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은성수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엄포...250만 투자자만 떤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여개 거래소 난립 배경에 당국 책임
9월 특금법 시행만 강조, 제도화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9월까지 각자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25 mironj19@newspim.com

◇ 은 위원장 발언에 업계 "무책임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식에서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의 측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9월까지 각자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여개의 거래소가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당국의 탓도 있다. 지난 2017~2018년 이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분지 수년이 지나도록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적절한 규제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 아닌가"라며 "이제 와서 갑자기 코인을 어디로 옮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를 향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이미 자자하다.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기기도 했다.

◇ 200여 거래소 폐쇄 위기에 투자자 보호 실종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 200여 곳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대다수는 무더기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특금법 시행으로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거래소 무더기 폐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피해자는 2030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신규 실명 계좌 설립자 249만5289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2.7%(81만6039명), 30.8%(76만8775명)로 집계됐다.

◇ 해킹·자금세탁 리스크는 은행 몫?

25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융위는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서도 엄포만 놓았을 뿐 사실상 은행과 거래소에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거래소 거래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검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방책만 제시한 채 해킹·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거래소에 전가한 셈이다.

◇ 전문가들 "정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당국 주도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본질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며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3년 전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컨트롤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우선 가상화폐를 미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진흥과 규제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금융위가 규제책을 펼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진흥책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