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4.02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SNS에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이 방안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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