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돼
경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의힘 의원 시절 당직자 폭행 논란에 휩싸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4월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에게 과도한 언행을 했다"며 "당사자들과 당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탈당의 이유를 전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내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지난달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송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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