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 29일 청소년문화의집 야외 공간에서 도내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선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양군 청소년의 날은 지난 17일 제정하고 이날 공포한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에 근거했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9일 청양군 청소년문화의집 야외 공간에서 열린 '청소년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청소년에게 전할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2021.05.31 kohhun@newspim.com |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김돈곤 군수는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선포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꿈과 미래를 눈부시게 가꿔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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