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1차 군수품질인증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농가 102곳에 군수품질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농가 111곳 중 인증기준인 5단계 15개 실천과제를 충족한 102곳에 1년간 군수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청양 농산물 군수품질인증제 등을 알리는 홍보물 [사진=청양군] 2021.05.28 kohhun@newspim.com |
농가들은 6월부터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군수품질인증제는 소비자 신뢰와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군수품질인증을 위한 5가지 차별화 단계는 깨끗한 환경, 제초제 사용금지, 생산 이력제 시행, 안전성 검사, 엄격한 품질관리다.
또 15가지 실천과제는 ▲오염원 차단 ▲작업환경 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생산자 교육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금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사용기준 준수 ▲생산이력 관리 ▲생산자 실명제 ▲리콜 의무제 ▲320종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규격 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 등이다.
이 기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을 넘어선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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