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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규격서 심의대상 '발주액 3억 이상→1억 이상'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2:00

과기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이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 방지를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생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다.

개정 지침 상 심의위원회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31 fedor01@newspim.com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고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할 경우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을 차지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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