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대리 수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와 행정직원 등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병원 관계자는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한 의사 5명과 행정직원 4명 등 모두 9명이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원장 의사가 5분가량 수술한 이후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이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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