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 |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 9만8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1인 자영업자 지원을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산재보험까지 확대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