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교량 신축공사 관련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전 공무원과 공사 청탁을 한 전 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최누림 부장판사)는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항시 전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전 포항시의원 B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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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27 nulcheon@newspim.com |
A씨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공사를 강행한 전 포항시청 공무원 C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건설업체 관계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 포항시 시의원인 B씨는 친구인 A씨가 2015년 포항시청 국장(4급)으로 재직할 당시 7억6000만원 규모의 교량 신축 공사에 D씨의 특허공법을 적용해줄 것을 청탁했다.
A씨는 특허적용을 위해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토록 공무원인 C씨에게 지시했고, C씨는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B씨는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포항시에 손해를 입힌 점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포항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돼 사법당국이 수사해 왔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공사 관련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특허공법을 적용해 포항시 예산 2억5000만~3억8000만원 가량 낭비하고 법률을 어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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