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행 개선 여지 있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회사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거 총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상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0)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1시 32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모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도로에 쓰러지고 주변 차량 통행이 마비됐지만 김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만취 상태였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총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했다.
이어 "김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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