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정부청사 한 공무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세종정부청사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시간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30대) 씨와 동승자 C(30대)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 차량 전면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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