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석고재질로 된 얇은 벽체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도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치면 쉽게 파괴가 가능해 위치만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 홍보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1.05.26 kh10890@newspim.com |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시 피난을 위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의 문"이라며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적재물은 쌓여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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