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가운데 적극적 투자 자제 요구
한국투자 "고객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 추천 금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뭉칫돈이 흘러가는 가운데 대형증권사 중 최초로 KB증권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인투자에 유의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코인투자 자제령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가상자산 열풍이 고조됐던 지난 2월 사내에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과열에 따른 임직원 법규준수 당부 사항'을 공지했다. KB증권은 윤리강령을 통해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다만 KB증권은 개인의 자산증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를 고려해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라는 수준의 내용만 공지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을 매매하면 회사 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에게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고 매매 횟수나 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 코인투자와 관련해 최근 움직임을 보인 곳은 KB증권이 유일하지만, 각 증권사는 지난 2018년 코인 열풍 당시 내려진 투자 자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는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직원들은 코인투자를 가급적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공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금융위가 증권사 임직원의 코인투자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증권사들도 따로 통제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의 경우, 법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투자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며 "직원들의 자산증식을 근거 없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위의 별도 권고사항이 없는 한 별도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임직원들의 코인투자 자제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또 임직원 개인의 코인투자는 물론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이를 고객의 포트폴리오로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경우,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이 있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임직원이 코인투자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찍이 지난 2018년부터 내부적으로 코인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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