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26일 '부산광역시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이행·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군에 자원순환 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를 부여한 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교육, 홍보, 포상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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