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지역 재가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숙애(청주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스핌DB) |
조례안에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내용 ▲시설 평가▲관계기관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숙애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재가노인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확대돼 따뜻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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