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합병(M&A)하고 라임자산운용(라임)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회삿돈을 횡령한 일당이 1심서 징역 3~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에스모 머티리얼즈 대표와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모 씨와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이모 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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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했지만 자기자본으로 인수해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공시를 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주가조작 업체를 동원해 주가를 부양시켜 단기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려 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를 활용해 무자본으로 사장법인을 인수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이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자본 M&A 전체를 기획했다"며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 라임 자금 유치를 의도적으로 감추었을 뿐 이 전 대표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약 10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코스닥 상장사 등을 인수하고 회삿돈 약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대규모로 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로 자금을 빼낸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