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와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21일 오후 2시 314호 법정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를 인가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대책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안) [사진=유성구] 2021.05.10 rai@newspim.com |
대책위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성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 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2019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30일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성구는 지난 10일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바꾸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대B구역은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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