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 '촉법소년'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겨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5명이 추가 구속됐다.
해당 사건 관련 구속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1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구속에서 제외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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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5명이 추가 구속돼 구속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20일 포항여성회등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책 마련과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포항여성회] 2021.05.21 nulcheon@newspim.com |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오후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와 B씨, 여중생 3명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하고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을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구속된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D양을 협박,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D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여중생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을 더 모아 지난 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을 집단 폭행했다.
당시 B씨와 C군도 D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포항여성회 등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책 마련과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