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 '촉법소년'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겨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5명이 추가 구속됐다.
해당 사건 관련 구속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1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구속에서 제외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조건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5명이 추가 구속돼 구속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20일 포항여성회등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책 마련과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포항여성회] 2021.05.21 nulcheon@newspim.com |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오후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와 B씨, 여중생 3명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하고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을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구속된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D양을 협박,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D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여중생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을 더 모아 지난 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을 집단 폭행했다.
당시 B씨와 C군도 D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포항여성회 등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책 마련과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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