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A(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고심은 1심의 선고가 가볍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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