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약업무 전과정 실태점검
총 3개 분야·12개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전과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부당 입찰·계약 등 위법사항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20년 10~12월)한 결과 위법사항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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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계약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기관경고 12건, 징계·문책 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이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해 총 3개 분야 12개 과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발주계획 수립 및 입찰・계약 등 업무 전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을 통해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이뤄졌던 불공정 업무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2개 세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1.05.13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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