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월14일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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