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업주에게 살해돼 도심 산자락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성이 살해되기 전 112 신고를 받았으나 긴급 상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모 노래주점 업주인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훼손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 C씨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지인 C씨는 오후 10시께 먼저 노래주점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점에 있던 B씨는 살해되기 전인 22일 오전 2시 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다.
인천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으나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두 남성이 언쟁을 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한 후 관할 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아 경찰의 현장 확인은 없었다.
B씨의 아버지는 26일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해 노래주점 내부를 정밀검증 하는 과정에서 그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을 발견했다.
또 업주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과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세제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