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1.05.12 lkh@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추진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감면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건축물로, 감면 세목은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율은 기본 50%에 건물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추가 감면된다.
이는 작년 기본 25%에서 상향 조정된 비율이며, 감면신청과 환급은 2022년 1월 이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직·간접 손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확대 감면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 분담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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