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12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와 유흥접객원 소개 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유흥주점 조명이 꺼져있다. 2021.02.20 kh10890@newspim.com |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경찰청·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최근 광주에서는 이틀간 지역감염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으며 이날 오전에만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3.4명으로, 4월말 1일 평균 6.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 시장은 이 시장은 "15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