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집단감염 등으로 2단계로 상향했던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오는 23일까지 유지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최근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14일 연속 6명대로 경남도의 2단계 조정 기준인 8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1.5단계에서도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모임․행사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500명 미만으로 실시 가능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소별 전담책임제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계속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지난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가족·지인 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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