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광고 사실은 인정…공정거래질서 해칠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사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키 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측이 첫 재판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46)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dlsgur9757@newspim.com |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며 "광고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아니고 피해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를 처벌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신문, 월간잡지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에 삽입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내세우면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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