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광고하며 거짓·과장 광고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청소년의 키 서장과 집중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안마의자를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8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A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21일 이 같은 혐의로 바디프랜드와 A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이사 등은 2019년 1~8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을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디프랜드는 광고에 삽입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광고 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해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키와 학습과 관련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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