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첫 재판 진행 예정이었으나 5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키 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의 첫 재판이 공판검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바디프랜드와 그 대표이사 박모(46)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5월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릴 재판 역시 모두 기일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입정으로 인해 재판 기일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접촉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모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에 삽입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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