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현직 경찰이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무단으로 차적조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경찰 로고. 2021.05.07 lm8008@newspim.com |
7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차적조회를 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A(29)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쯤 전 여자친구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친과 함께 사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돼 경찰청 전산망에 접속해 차적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헤어진 여친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적으로 차적을 조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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