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지역 인근 땅을 매입한 LH 전북본부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30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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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2021.04.3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땅 809㎡를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을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아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도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와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토지를 취득한 투기 행위다"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등 경찰과 협력해 투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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