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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테러 관련 개인∙기관 'SNS 금지' 법안 발의…北 영향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52

법안 내용상 김정은 등 北 고위 관리들 적용
NK 뉴스 "26일까지 북한 국적자 제재 대상에 오른 것 없어"
"권위주의 국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악영향" 우려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에서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특정 개인 및 기관의 소셜미디어,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SNS 서비스 공급자들이 테러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공화당 의원 총 47명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4.07

앞서 지난해 10월 트위터에서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의 계정 2개가 만들어져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이 게재됐다가, 그 다음달 삭제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등 테러지원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해당 '고위 관리(senior official)'에 국가 최고 지도자, 국방·안보·외교 등 분야의 고위급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고위 관리들에게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또 테러 관련 이유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에도 SNS 회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6일 북한 국적 개인 중 테러 관련으로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사례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해당 법안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테러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기관 및 개인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단 법안 내 권위주의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강조하는 내용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SNS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 말고도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도 강조돼 있다.

법안이 법제화돼 시행될 경우 1년 내로 미 재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북한 등 국가들로의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 연구원은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 내) 시민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검열되지 않은, 체제선전과 관련 없는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인 '리코디드 퓨처'의 프리실라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 겸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비상임 교수는 "북한 등 외부 정보가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단은 그 국가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원천을 차단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미국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이들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약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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