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화상채팅으로 신체 노출을 시킨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조건만남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산동부경찰서 전경[사진=마산동부경찰서] 2018.7.19.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 노출을 시킨 뒤 몰래 녹화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유포하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성매매를 제의하며 돈을 가로채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약 1년간 75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을 돈을 뜯어 냈다.
경찰조사 결과, 해킹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범죄는 주위의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를 꺼려 점점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를 회피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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