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령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 2021.04.26 lm8008@newspim.com |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 의원을 전날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쯤 고령군 다산면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이 토지를 사들인 후 일대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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