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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 숨지게 한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34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재판부 "양형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 없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겠지만, 원심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을 내면서 '죽을 죄를 졌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참회했는데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와 '아마도 별일 없겠지'라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이모(당시 6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함께 들이받은 오토바이로 인근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기축구 모임을 한 뒤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했고, 가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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