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시범운행지구 6곳 외에 추가 지정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목표
특례 허가 후 임시운행·의무보험 등 갖춘 뒤 실증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
시범운행지구는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자율주행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는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국토부는 작년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 간 사전검토와 보완 컨설팅, 사전심의를 진행했다.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 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은 뒤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와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유상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