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특별방역대책 시행...26일부터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영덕.봉화.울릉군 등 경북도 내 인구 10만 이하 12개 지자체에서는 오는 26일부터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이 해제된다.
또 해당 12개 지자체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 결정한다.
23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2021.04.2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직접 갖고 "26일 오전 0시부터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안정된 지역 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예: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 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이에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범시행 대상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이번 경북도의 전격적인 개편안 시행은 4월 중(22일 0시 기준) 인구 10만 이하 12개 지자체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이 14명인데다가 이 중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시가 23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4.2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이번 시범 시행에 맞춰 특별방역계획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방역계획은 △노인시설 상시 방역 점검 △이용자 1일 2회 발열 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도 마련했다.
위․중증환자 대응책은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라인 유지 등이다.
경북도는 또 울릉, 울진, 영덕, 고령군 등 관광지를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 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을 적용키로 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가 경북도 등 행정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로 전환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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