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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쿠팡...김범석 총수 지정 위기에 '초비상'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6:34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6:34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될까...쿠팡, 또 다른 '악재'로 위기
핵심 쟁점은 김 의장 국적...경제계 "낡은 규제로 성장 걸림돌 되면 안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쿠팡이 이번에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이란 악재를 만났다.

당초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쿠팡은 초비상이 걸렸다.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반발하면서다. 경제계는 기존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를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는 쿠팡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2020.03.11 nrd8120@newspim.com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될까...쿠팡 또 '악재'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쿠팡의 한국법인 '쿠팡 주식회사'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관건은 동일인(총수) 지정이다. 당초 관할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정거래법법에 총수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공정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 총수 지정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저녁 위원회 위원 9명이 모여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통상 대기업 총수 지정은 공정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쿠팡이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인데다 김 의장도 한국계 미국인인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애초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 FTA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적...경제계 "낡은 규제로 쿠팡 성장에 걸림돌 되면 안돼" 

쟁점은 ▲총수 기준 해석 ▲지배구조 ▲김 의장 국적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번 논란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총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란 조문을 근거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총수 지정의 핵심인 셈이다. 사실상 최고 결정권자의 지분율과 지배력에 따라 총수 지정 여부가 결정난다.

지분율로 따져보면 김 의장은 쿠팡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의 김 의장 지분율은 10.2%로 4대 주주에 올라 있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주로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을 행사하면 김 의장의 지분율은 76.7%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김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상장 후 지분구조. 2021.03.15 nrd8120@newspim.com

하지만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쿠팡은 다른 IT 기업처럼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 안건을 의결한다.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들과 다름없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재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 

핵심 쟁점은 국적이다. 김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국적 여부를 따지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는 관례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에쓰오일(S-oil)과 한국 GM은 총수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예쓰오일은 모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이며 최대주주는 사우디 황실이다. 한국GM은 미국 GM의 한국 법인이다. 각각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중복 규제'도 논란거리다. 쿠팡은 이미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함에 따라 미국 연방규정(CFR)에 따라 공시 의무를 따른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국내 법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 된다. 미국 연방규정(동일인과 가족, 회사 5% 주주, 임원, 그들의 가족의 이해관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쿠팡 경영진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무대 위에는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서 있다.(사진 왼쪽부터) [사진=쿠팡 제공] 2021.03.12 mj72284@newspim.com

경제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쿠팡은 김 의장의 지배력 아래 있는 기업은 맞지만 기존 재벌과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장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쿠팡으로서도 준수해야 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다.

공시대상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등 공시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과 국내 계열사들의 거래만 공시하면 돼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총수 지정제도는 30년 전 정경유착, 가족 경영,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기존 재벌과 빅테크 기업은 지배구조에 차이가 있고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낡은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세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수 지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혁신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계 외국인 인재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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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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