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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쿠팡...김범석 총수 지정 위기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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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될까...쿠팡, 또 다른 '악재'로 위기
핵심 쟁점은 김 의장 국적...경제계 "낡은 규제로 성장 걸림돌 되면 안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쿠팡이 이번에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이란 악재를 만났다.

당초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쿠팡은 초비상이 걸렸다.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반발하면서다. 경제계는 기존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를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는 쿠팡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2020.03.11 nrd8120@newspim.com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될까...쿠팡 또 '악재'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쿠팡의 한국법인 '쿠팡 주식회사'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관건은 동일인(총수) 지정이다. 당초 관할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정거래법법에 총수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공정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 총수 지정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저녁 위원회 위원 9명이 모여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통상 대기업 총수 지정은 공정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쿠팡이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인데다 김 의장도 한국계 미국인인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애초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 FTA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적...경제계 "낡은 규제로 쿠팡 성장에 걸림돌 되면 안돼" 

쟁점은 ▲총수 기준 해석 ▲지배구조 ▲김 의장 국적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번 논란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총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란 조문을 근거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총수 지정의 핵심인 셈이다. 사실상 최고 결정권자의 지분율과 지배력에 따라 총수 지정 여부가 결정난다.

지분율로 따져보면 김 의장은 쿠팡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의 김 의장 지분율은 10.2%로 4대 주주에 올라 있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주로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을 행사하면 김 의장의 지분율은 76.7%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김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상장 후 지분구조. 2021.03.15 nrd8120@newspim.com

하지만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쿠팡은 다른 IT 기업처럼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 안건을 의결한다.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들과 다름없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재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 

핵심 쟁점은 국적이다. 김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국적 여부를 따지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는 관례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에쓰오일(S-oil)과 한국 GM은 총수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예쓰오일은 모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이며 최대주주는 사우디 황실이다. 한국GM은 미국 GM의 한국 법인이다. 각각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중복 규제'도 논란거리다. 쿠팡은 이미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함에 따라 미국 연방규정(CFR)에 따라 공시 의무를 따른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국내 법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 된다. 미국 연방규정(동일인과 가족, 회사 5% 주주, 임원, 그들의 가족의 이해관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쿠팡 경영진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무대 위에는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서 있다.(사진 왼쪽부터) [사진=쿠팡 제공] 2021.03.12 mj72284@newspim.com

경제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쿠팡은 김 의장의 지배력 아래 있는 기업은 맞지만 기존 재벌과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장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쿠팡으로서도 준수해야 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다.

공시대상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등 공시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과 국내 계열사들의 거래만 공시하면 돼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총수 지정제도는 30년 전 정경유착, 가족 경영,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기존 재벌과 빅테크 기업은 지배구조에 차이가 있고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낡은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세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수 지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혁신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계 외국인 인재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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