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재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기업의 인력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모집 기간 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4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시 예산 3억 원을 투자해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다.
모집 기간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시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통보 후 입사월 기준으로 2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청년의 월 급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2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채용 후 청년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기업 당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직접 채용이 어려운 경우 안성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및 5월 중 개최 예정인 채용박람회 참가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을 매칭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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