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 부담자에 유리해도 신법 소급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2:00

A사, 대전도시공사 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소송
2심, 부과 후 시행된 신법 소급적용→대법 "구법 따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근거 법률이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한과(韓菓) 제조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8년 6월12일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 섬유의복, 석유화학 등 업종을 유치하는 '친환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돼 있던 A사의 공장 용지 및 한과 식품공장 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해당 토지와 건물을 존치건축물로 결정했다. 다만 같은 해 7월31일 A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7788만여원의 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산업입지법 제33조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전도시공사는 A사가 납부 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개정된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액수는 3093만여원으로 당초 부과된 7788만여원보다 적으므로 A사에 유리한 개정법률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산업입지법 부칙에서 개정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일인 2018년 12월13일 이전 부과된 시설부담금에 대해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에게 시설부담금 7788만여원에 가산금을 합한 80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에 시설부담금 3093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은 이미 개정된 산업입지법이 개정·공포되고 1개월 보름 이상 경과된 후여서 원고도 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13일 이전에는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해야 하고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돼 결국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을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