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당국 상대 임금 소송 패소 확정
법원 "임금 지급 차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기도 몇몇 학교 행정 직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호봉승급제한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8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 교육공무직원들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는 기간제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호봉승급제한이 적용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근로계약 변경에 따라 호봉승급이 제한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승급제한 없이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게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시설·운영현황, 인력수급상황, 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다"며 "관련 근로계약 문언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보수 결정방법으로 호봉제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보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학교들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호봉승급 제한을 명시하기도 했고 실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다"고 종전 근로계약을 따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원고 측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보장되지 않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급 학교 근로조건과 개별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없었고 그 결과 학교마다 책정되는 임금이나 호봉승급 여부와 시기, 각종 수당 지급 여부가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측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근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호봉제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있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33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학교 행정업무 보조 직원인 노모 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호봉승급제한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최종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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