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시작, 75편·8000여명 이용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등 다양화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관비행이란 우리나라 출국 후 타국 입국·출국 없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형태의 부정기편이다.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재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격리 면제 ▲면세품 구입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무착륙 관광비행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행수요를 충족하고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한 바 있다.
작년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이후 지난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 8000여명이 이용했다. 관련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이 호응을 받으면서 지방공항 확대 등의 요구를 반영, 오는 5월 초부터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 운항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와 모객 준비가 진행 중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된다. ▲방역 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했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추진 검토한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는다. 입국 후에는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는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출국장 진입 전, 항공기 탑승 전, 항공기 하기 전 등 최소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진행한다.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 섭취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과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권고,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 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역관리와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하여 배정한다.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는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칭다오, 연길 등 국제선이 운항 중인 대구·김해공항은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해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 - 지방공항 도착' 노선 등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등 무착륙 비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비행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작지만 도움이 되고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