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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비행 운항…해외 출발 상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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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등 '트래블버블' 연내 추진…방역당국과 협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적극 검토…공항시설료 감면 연장
LCC 자금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항공발전조합 하반기 설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항공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다변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와 함께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민의 편의 제고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항공사,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도 추진한다. 내국인만 대상으로 했던 무착륙 관광비행을 해외에서도 운영한다는 취지다. 국내 입·출국이 없는 상품과 더불어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내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 관광을 허용하는 상품도 검토한다.

방역 우수 지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버블'도 연내 추진한다. 방역 신뢰국가에 대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와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휴직기간 중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작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올 6월까지 연장한다.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를 유예하고, 화물탑재 품목 허가기간은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처리 기한을 최소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지원을 위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을 지원한다. 항공사 간 운수권,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을 공유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두 항공사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시간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이나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은 핵심노선으로 지정,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한다.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항공사(LCC)는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는 면허 발급조건을 완화했다.

국제 항공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항공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 감면하고 있고, 재산세는 LCC에 한해 50%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요 경쟁국의 세제 부담 경감 등을 감안,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항공정비(MRO) 분야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과 함께 현장실증 등을 지원한다. 조세 감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은 하반기 중 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과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조합 자본금은 1조원을 목표로 공항공사와 항공업계가 각각 3000억원 7000억원을 부담한다. 항공사별 부담 비율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밖에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오는 6월 열고 관련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운항 재개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감독체계도 재정비한다.

공항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 생활 SOC(국가기반시설), 교통시설 등을 확충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거쳐 종합계획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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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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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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