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인 '팀닥터' 안주현(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에서 속개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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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인 '팀닥터' 안주현(46) 씨[사진=뉴스핌DB] 2021.04.15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변론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조금이나마 감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근무하며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 운동선수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