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감사의견 받을 계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1.1 ~ 2021.12.31)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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