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하키채 부러질 정도로…", 초등 빙상선수 4명 중 1명 '폭력' 경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위, 빙상종목 선수 인권상황 특별조사 결과 공개
가해자는 지도자…빙상 선수 23명, 성폭력 경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쇼트트랙이나 아이스하키 등 초등학생 빙상선수 4명 중 1명은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빙상선수 23명은 강제 추행 등 성폭행까지 당했다.

15일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빙상종목 선수 인권상황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중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26.2%로 집계됐다. 실업팀 선수는 31.2%, 대학생은 29.4%, 고등학생은 22.1%, 중학생은 20.2% 순이었다.

폭력 중에는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운동기구와 도구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아이스하키채 3개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20분 동안 락커룸에 갇혀서 맞았다', '하키채로 때려서 헬멧이 깨진 적도 있다', '스케이트 타는 자세를 잡으면 등과 엉덩이, 허벅지 등 안 보이는 신체 부위를 맞았다' 등 응답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초등학생 빙상선수 28.3%는 욕이나 비난, 협박 등 언어폭력도 당했다. 중학생은 19.9%, 고등학생은 25.9%, 대학생은 50%, 실업선수는 75%가 언어폭력 경험이 있었다. 초등학생 피겨선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운동을 갔다 온 자녀가 '엄마, X신 같은 X이 무슨 뜻이야. X신 같은 X이래, 막'이라고 얘기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신체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였다. 폭력 장소는 스케이트장과 락커룸, 기숙사 등 일상 공간이 주를 이뤘다.

운동 중 성폭력을 경험한 선수도 23명에 달했다. 초등학생 7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2명, 실업선수 7명 등이다. 마사지와 주무르기 등이 4건이었다. 가슴이나 성기 등 강제추행도 3건에 달했다.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 촬영당한 경험은 1건, 강제 키스나 포옹, 애무, 성관계 요구 피해도 각 1건씩이었다.

피해 선수들은 "살쪘다고 하면서 겨드랑이와 가슴 위를 만져요", "자세 잡아주려고 만지는 거랑 의도하고 만지려고 자세 잡은 척하고 만지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지는구나 했던 적도 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성폭력 피해 선수 대부분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거나(11명), 괜찮은 척 했다(12명)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빙상 종목이 유독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 사건,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폭력에 시달린 여자 선수들의 태릉선수촌 이탈,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의 중학생 제자 성폭행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해도 빙상계는 개인 일탈 사건으로 덮고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빙상 종목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한 이유로 지도자에게 과하게 준 선수 선발권 및 대학 특기자 추천, 일부 지도자들의 빙상장 독점적 사용,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 또는 묵인 관행 등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학교 밖 개인코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징계를 받은 지도자 취업을 제한하고 빙상장 독점화를 깨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빙상 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한다"며 "개인코치에 대한 교육과 자질 검증 등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