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9월2일부터 2021년 2월26일까지 총 129건(인권침해 44, 비리 85)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황희 문체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이숙진 이사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문체부] 2021.02.17 fineview@newspim.com |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계 인권침해는 폭력이 24건(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성폭력 5건(11%), 기타 15건(34%)의 순었다.
스포츠 비리신고는 횡령·배임 20건(23%), 조직 사유화 18건(21%), 규정 위반 17건(20%), 승부 조작 3건(4%), 입시 비리 1건(1%), 그 외 기타가 26건(31%)이 접수됐다.
주요 신고 경로는 홈페이지가 78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메일 30건(23%), 우편 11건(9%), 대면 5건(4%), 전화(1670-2876) 3건(2%), 팩스 2건(2%) 순이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차례 열렸으며, 3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징계요청 4건, 수사의뢰 1건, 기각 4건, 각하 10건을 의결했다. 심의 후 직권조사·재조사 등이 의결된 건은 13건으로 현재 윤리센터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규정 상 당연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윤리센터에서 각하한 건은 9건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피해자·신고인에게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윤리센터는 피신고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간 분리,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접촉금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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