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박상훈 변호사 "새로운 무역장벽 시대…ESG '결단'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단순 선언으론 역부족…ESG '결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ES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ESG 경영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ESG 맞춤형 솔루션을 산업계에 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온 전문가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화우 ESG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상훈(60·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다. 뉴스핌은 지난 8일 박 변호사를 만나 ESG 시대에 대한 그의 통찰과 진단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박상훈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왜 지금 ESG인가'. 박 변호사는 ESG가 강대국의 새로운 무역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ESG는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20개국 안팎"이라며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친환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되는 조짐도 보인다"며 "유럽연합(EU)에서 2023년부터 도입 예고한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오는 6월 탄소국경세(CBAM) 법안 초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 기준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기업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그 배경에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탄소국경세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종전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를 피하고자 선진국 기업이 신흥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던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해외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돌파구 역시 ESG에서 찾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박 변호사는 현재 국면을 잘 대비할 경우 국가와 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상승될 수 있어 위기 대응 및 전환 능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기업의 본래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아왔다"며 "S(사회)와 G(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가치가 제값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며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순 선언만으로 역부족…기업, ESG '결단' 반드시 필요"

무엇보다 박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ESG 시대에 발맞춰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며 "ESG는 기업 경영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력 사업에 긴밀하게 녹여내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어떤 사회·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사업 방향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투자, 시간, 비용을 초래한다"며 "기업의 오너, 대주주, 최고 경영층 등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ESG 경영을 자문해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결단'이 있는지 살핀다. 결단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다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단계로 해당 기업이 ESG를 소홀히 해 발생할 소송 등 구체적 위험을 예로 들며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현안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굴뚝산업의 경우 환경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E'에 집중한다"며 "기업의 ESG 등급 하락이 이해 관계자와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분쟁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S'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ESG 전문가로…"왜 ESG인가"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지난 2008년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2016년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근로자 백혈병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해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ESG 전문가로 부상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헌법, 행정법,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박 변호사를 주목해오던 법무법인 화우는 그를 ESG의 'S(사회)'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다.

박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지난해 12월 1일 출범했다. 인권·노동 분야의 박 변호사를 비롯해 환경·에너지·정보 분야에 이광욱(50·28기)·이근우(48·35기) 변호사,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신승국(60·뉴욕주(2000)) 미국변호사, M&A 분야 박성욱(49·뉴욕주(2001)) 미국변호사, 글로벌 로펌 분야 이소연(38·매사추세츠(2012)·뉴욕주(2017))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최근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최해 ESG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적이고 현실감 있는 주제를 다루는 등 국내 ESG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ESG 평가 결과가 기업 가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자의 관심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SG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