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김산 무안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남도 도청소재지인 무안군의 시(市)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을 설명했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날 김 군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을 만나 지난해 11월 서삼석, 홍문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산 무안군수가 국회 행안위 이형석 의원을 방문, 시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무안군] 2021.04.14 kks1212@newspim.com |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청 소재지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산 군수는 "행정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남악·오룡 지구 신도시 개발 등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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