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심야 변칙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강남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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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주점이 계속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건물 윗층을 수색하던 중 이들을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만원의 행정명령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돼 현재 기록 검토중"이라며 "명단을 가지고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