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 의결…16일 시행
재심의 통지일 30일내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자들이 재산 피해금액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씩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손해사정 용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2020.11.30 nulcheon@newspim.com |
우선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 '피해금액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재심의 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이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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